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남아있는 구직급여 금액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를 총 5회 받을 수 있는데 1회를 받았다면 남은 4회의 구직급여 총금액에서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조기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을 1년 이상한 경우 ) 또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준비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