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마다 급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