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대부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퇴사 권고, 계약 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