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으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이 적용되는 사업소에서 일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소에서 일하시더라도 실업 전 18개월 중 단위기간 보통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단, 180일 이상의 근무 이력 중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 의지와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에게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는 취업지원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4.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
- 범죄에 의한 해고(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회사 자금 횡령 및 기밀 누설, 회사 시설 파괴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해고된 경우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기타 개인의 심각한 문제로 권고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