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사업주 측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산처리하는 데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있다면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재취업이 되면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랑 내가 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것이 아니라 퇴사를 하는 자체를 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업장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리는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구직등록을 하셔야하는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개인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누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신고와 워크넷 구직등록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까지 전부 수강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할수 있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인정이 되었다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들을 보여주면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담당자 및 담장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겨우,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최 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